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콕콕! 알기 쉽게 짚어주는 직장인 연말정산 꿀팁


콕콕! 알기 쉽게 짚어주는

직장인 연말정산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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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누군가에게는 13월의 보너스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는 연말정산. 매년 연말정산을 치르는 직장인들도, 생애 첫 연말정산을 맞이하는 사회초년생도 모두 막막하고 복잡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오늘은 새는 돈을 줄이고 환급액을 늘리는 스마트한 연말정산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 예정이니, 항목별로 함께 체크해보세요!



TIP1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확인하기

 


가장 먼저 신용카드 사용액(체크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연말정산까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12월 한 달만이 남아있는데요.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신용카드 사용액을 파악하고 소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넘었다면, 이후에는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해야 유리합니다.


참고로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30만원 늘어나, 총 33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공제율도 최대 80%(4월~7월)까지 늘어나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예년보다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 및 공연 사용액은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외에도 각각 100만원씩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을 살펴보고 12월 한 달간 계획된 소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TIP2 #조회되지 않는 자료 및 영수증 챙기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들은 따로 관련 서류나 영수증들을 잘 챙겨야 하는데요. 해당 영수증은 소득공제용으로 직접 발급받아 연말정산 신고 기간 내에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먼저 의료비 부분부터 살펴볼게요.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텍트렌즈 구매 비용은 5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경우, 산후조리원 비용을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치아교정 비용, 난임시술 비용, 보청기 및 장애인 보장구 구매 비용은 한도 제한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영수증을 챙겨주세요.


단, 의료비 세액공제 최저사용액보다 사용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데요. 근로자 본인의 총급여액의 3%보다 의료비를 적게 지출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총 급여액이 적은 사람에게 의료비 공제 혜택을 몰아주는 편이 좋습니다.


 


교육비와 기부금 또한 조회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교복 구매비와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육비, 학원비, 방과후 수업료, 급식비, 기부금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니 영수증을 꼭 따로 발급받아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월세 세액까지 챙겨야 하는데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월세 지급액 중 750만원까지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2%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월세 납입 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TIP3 #절세 금융상품 챙기기

 


연말정산 때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은 소장펀드, 주택청약종합저축, 연금저축, IRP(개인퇴직연금)가 있는데요. 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저축으로 연말정산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정약종합저축은 연간 납입액 중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데요.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잊지 않고 무주택 확인서를 챙겨야 합니다. 또한,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원, IRP는 최대 700만원(DC, 연금저축과 합산 적용)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금 상품의 경우, 해지로 인한 불이익이 크므로 장기간 상품 가입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만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TIP4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하기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 자체를 줄여주므로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소비가 크지 않다면 항목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신용카드나 의료비 지출은 급여가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줘야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또한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일 경우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해주므로, 부부 중 연봉이 적은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세액공제 한도 금액까지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것이 세금 혜택을 받는데 더 유리합니다.



TIP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하기


 

국세청 홈텍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https://www.hometax.go.kr)를 활용해서 남은 시간 동안 활용할 수 있는 절세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대보험 통합징수포털을 통해 올해 납부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모든 항목들은 올해 기준으로 바꿔서 입력해야 더욱 정확하게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차감징수납부(환급)예상세액>은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세액보다 먼저 낸 세금인 기납부세액이 더 크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쉽게 설명해 <차감징수납부(환급)예상세액> 숫자 앞에 -가 붙으면 그만큼 환급을 받는 것이고, 숫자 앞에 -가 없다면 그 금액만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연말정산 꿀팁을 활용해 스마트하게 절세하고 환급액을 늘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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