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라이프N컬쳐

‘똑똑한 세테크 노하우’ 직장인 연말정산 스마트하게 하는 법

 


곧 있으면 12월, 연말정산의 시즌이 시작됩니다. 이에 많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지혜롭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어떤 항목들은 세액공제가 되는데 어떤 항목은 되지 않아 헷갈리는 부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복잡한 연말정산을 스마트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똑똑한 절세 전략! 세테크 노하우에 대해 알아볼까요?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TIP 1.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 있는 연말정산을 위해 우리는 미리 챙겨야할 것들이 있어요. 먼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금액 확인 입니다. 물론 예전보다 공제금액이 줄어들긴 했지만 연말정산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기 때문이에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구분없이 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 넘어섰다면 그 이상부터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많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TIP 2.


다음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 챙기기 입니다. 소장펀드, 주택청양종합저축, 연금저축, 개인퇴직연금이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31일까지 자기 소유 주택이 없는 세대주여야 해요. 연금저축과 개인퇴직연금의 경우 연봉이 5천5백만원 이하일 때와 이상일 때 세액공제이 다르니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TIP 3.


그리고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영수증 챙기기 항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료비 가운데 특히 시력보정 안경이나 콘텍트 렌즈, 보청기, 휠체어 구매비용은 본인이 직접 구매한 영수증을 챙겨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자녀가 있으면 교복, 체육복 구입비는 물론 학원비 영수증도 따로 챙겨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월세로 살고 있을 경우 세액공제를 위해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본, 계좌이체확인서, 무통장입금 등 월세액을 지급했다는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니 잊지 말고 챙기시길 당부합니다!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TIP 4.


마지막으로 대중교통비는 최대 1백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한데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아닌 충전식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해당 카드 웹사이트에서 본인 등록을 하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같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대충 정리를 했다면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야 할 순서입니다.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지난 9월까지 사용한 카드, 현금영수증 결제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연말까지의 사용 예상액을 입력하면 소득공제 예상액을 알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남은 기간 활용할 수 있는 절제 전략을 짜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이 콘텐츠의 모든 저작권은 한화첨단소재 공식 블로그에 있습니다. *